'날아온 쇳덩이'에 사망, 그후 1년.. 유족 가슴은 '숯덩이'ㅡㅡㅡㅡㅡ보험사 가해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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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CrP0143 작성일19-06-10 22:58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날아온 쇳덩이'에 사망, 그후 1년.. 유족 가슴은 '숯덩이'
심혁주 기자 입력 2019.06.07. 06:40 수정 2019.06.07. 10:39
https://news.v.daum.net/v/20190607064003027?f=m
지난해 1월25일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갑자기 쇳덩이가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날아온 쇳덩이는 불행히도 운전자 A씨의 가슴에 박혀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반대 방향 도로에 떨어져 있던 쇳덩이가 달리던 버스에 밟혀 A씨의 차량으로 튕겨져 날아온 것이다. 쇳덩이의 정체는 무게 2.5㎏의 판스프링이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밑에 충격 완화를 위해 겹겹이 붙여놓은 일종의 철판이다.
사고 당시 보험사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이 사고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A씨의 보험사는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버스기사에 책임을 물어 버스공제회에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법원은 판스프링을 밟은 버스기사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과실로 판결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관리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 A씨가 사망한지 500일이 넘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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