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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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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CrP0143 작성일19-06-17 04:01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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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5e78ad6675fa21137d9b226215b84d_1560578275_0444.jpg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2-7.jpg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




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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